H1B & 영주권

  • #487184
    불안감 72.***.212.124 2116

    취업비자와 영주권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A라는 회사를 통해 취업비자 H1B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수속하다가, B라는 회사로 직장을 옮겨 취업비자를 transfer하는데, A라는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영주권 (취업2순위) 을 계속 진행 할 수가 있나요? B라는 회사를 통해 다시 수속이 들어가면 시간과 돈이 다시 들기때문에요. 물론 A라는 회사가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할 경우에요. 결론은 취업비자로 일은 B회사에서 하고 영주권은 A회사에서 스폰을 해 주는 겁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불안감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과연 A라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수속해줄만큼 필요한 직원을 왜 현재는 고용하고 있지 않은 가에 대해 질문할 때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합당한 이유를 납득시킬 수 없다면 Fraud로 의심되어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불안감 2010-01-24 23:08:04 조회:117 추천:0

      취업비자와 영주권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A라는 회사를 통해 취업비자 H1B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수속하다가, B라는 회사로 직장을 옮겨 취업비자를 transfer하는데, A라는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영주권 (취업2순위) 을 계속 진행 할 수가 있나요? B라는 회사를 통해 다시 수속이 들어가면 시간과 돈이 다시 들기때문에요. 물론 A라는 회사가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할 경우에요. 결론은 취업비자로 일은 B회사에서 하고 영주권은 A회사에서 스폰을 해 주는 겁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