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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와 영주권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A라는 회사를 통해 취업비자 H1B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수속하다가, B라는 회사로 직장을 옮겨 취업비자를 transfer하는데, A라는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영주권 (취업2순위) 을 계속 진행 할 수가 있나요? B라는 회사를 통해 다시 수속이 들어가면 시간과 돈이 다시 들기때문에요. 물론 A라는 회사가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할 경우에요. 결론은 취업비자로 일은 B회사에서 하고 영주권은 A회사에서 스폰을 해 주는 겁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