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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 140까지 승인 받고
EAD, 485 승인 대기 중 입니다. (180일 전)그런데 H1B 고용주 변경을 통해서 이직해도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 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지금 고용쥬 변경하고 지금 회사에서도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라 취소 요청 안할 상황이라.. 그럼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도 시간 지나면 영주권 나오게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아랴 글 처럼 H1B로 다른 회사로 이직 하면 바로 영주권 현재 진행하는게 invalid 해지는건가요?
http://yourgreencard.us/?page_id=139
LC와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또는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기존의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 (우선 일자)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