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영주권 진행중 이직, 가능하다?

  • #2507197
    행복하자 74.***.63.228 2607

    현재 I 140까지 승인 받고
    EAD, 485 승인 대기 중 입니다. (180일 전)

    그런데 H1B 고용주 변경을 통해서 이직해도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 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지금 고용쥬 변경하고 지금 회사에서도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라 취소 요청 안할 상황이라.. 그럼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도 시간 지나면 영주권 나오게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아랴 글 처럼 H1B로 다른 회사로 이직 하면 바로 영주권 현재 진행하는게 invalid 해지는건가요?

    http://yourgreencard.us/?page_id=139
    LC와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또는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기존의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 (우선 일자)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 70.***.192.175

      AC21는 H1B 고용주 변경을 통해서 옮기는게 아니라,,,,
      485 접수 후 180일 지나면 유사직종 업무에 대하여 영주권 스폰서를 변경하여 기존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 행복하자 74.***.63.228

      180일 전에도 AC21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래 글을 보면 아래 햐당되는 사항만 아니면 가능한걸로 나오네요.

      Using AC21 if leaving your employer before the 180 days:

      The fact that you have left your previous employer prior to your I-485 pending for 180 days is not the basis for denial of your portability case since adjustment of status is based on prospective employment, rather than an existing one.
      However your I-485 case will be denied if any of the following happens:
      Your I-140 is withdrawn by your employer before your I-485 reaches 180 days; or
      Your I-140 is denied by the USCIS at any time; or
      Your approved I-140 is revoked at any time, except when it is based on a withdrawal request from your employer (not fraud related, for example) submitted after your I-485 has been pending for 180 days; or
      You fail to prove that a bona fide employment relationship existed at the time of filing.
      So leaving too early obviously makes it more difficult to establish your case, especially if your employer is no longer willing to cooperate.

    • 행복하자 107.***.70.123

      참고차 글 올립니다.

      오눌 변호사와 얘기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H1B와 영주권은 별개의 프로세스기 때문에 고용주 변경을 통해서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영주권 현재 진행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 가능하다는 결론 입니다. 단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곳에서 영주권 철회 하지 않는다는 과정에서 입니다.

      EAD 또는 180일 이 지나기 전에 이직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현재 H1 고용주 변경을 통해서 이직 가능하며 EaD 나오면 EAD가지고, 180일 지나면 AC21을 통하여 이직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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