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영주권 승인 h4 – 영주권 진행중 이직

  • #3914230
    영주권 76.***.44.178 503

    안녕하세요
    h1b로 일하면서 eb2 영주권 진행중, 저는 eb2 영주권이 오늘 나왓고
    와이프(h4)는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직을 하면 와이프의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려면 회사의 스폰서가 아직 필요한가요?
    아니면 제가 영주권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와이프 영주권은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와이프는 제 dependent로 영주권 을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1111 70.***.70.77

      보통 영주권 승인후 최소 6개월-12개월 정도는 현 직장에 남아서 일하는 걸 권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야호 75.***.92.89

      일단 두분의 영주권을 지원한 주체가 회사이기때문에 본인 영주권이 먼저 나왔다고 해도 와이프분은 아직도 회사에서 지원받는거로 보여요. 이직 하지 마시고 와이프분 영주권 나온 후에 움직이는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윗분 말씀대로 승인된 후 최소 6개월은 계속 일하시는게 멀리볼때도 좋을것 같습니다.

    • 마미 174.***.30.49

      대부분 영주권 받으면 바로 이직하며,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미 174.***.30.49

      배우자를 본인의 dependent로 진행했다면 무직이라도 배우자의 영주권이 나오니 스폰서가 당근 필요하지 읺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