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였다가 H4로 있는 석사학위 소지자 영주권신청 가능한가요?

  • #478065
    잔디 71.***.43.39 2383

    미국서 석사 졸업후 H1B로 3년간 일하고 현재 결혼후 다른주로 이사해서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요즘 스폰서를 서주기 꺼려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EB2를 어플라이 가능한지, 현재 H4로 있는 status가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또 만약 어플라이가 가능하다면, 어플라이후 기다리는 과정중에 회사에서 파타임나 컨트랙으로 일해서 체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요.. status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자꾸 놓치다보니 영주권에 급관심이 가네요..
    답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sb 128.***.124.103

      EB2 과정을 시작하려면 서포트해주는 직장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TN 160.***.118.24

      1. EB2를 어플라이 가능한지, 현재 H4로 있는 status가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 EB2/EB3 상관 없이 일단 H1을 받으셔야 하지 않나요? H4에서 (즉,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주권을 지원하는 회사도 없을것 같습니다.
      2. 일을 하시려면 원글님이 H1을 받으시던가, 배우자분께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면서 원글님이 EAD를 받으시던가 해야 합니다. H1이나 EAD가 없이 일을 하시면 불법이 됩니다. 당연히 임금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영주권이 목적이라면…현재 배우자분이 H1이신 것 같은데, 배우자 직장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빨라 보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 것이 목적이라면…원글님이 직적 H1 Job을 얻으시는 것이 가장 빨라 보입니다.

    • 잔디 71.***.43.39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제것도 함께 영주권 신청한다면 기다리는동안 체크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일단 129.***.33.27

      잔디님,, 그런말씀이셨구뇽,,H4 로 계시다면,, 현재 H1 으로 되있으신분으로 영주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순위는 H1 이신분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H1 이신분이 EB2 가능하시면 EB2 가 되는거지요,, H4는 체류비자지 웍퍼밋이 아닙니다,,따라서 님께서 H4 로 일해서 첵을 받는게 아니고,,
      일하실려면 EAD를 받아 일하시던지 스폰서 해주면 H1을 받아서 하셔야 겠지요,,
      만약 님이 스폰서를 잡아 H1받고 영주권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지금 H1 인분에 의해 들어간 영주권은 dependent 로 유효하게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H4로 영주권 시작 못하고요,,
      순위도 H1 이신분에 의해 결정됩니다,,
      글고 일하실려면 H4로 EAD 를 받거나, H1 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 TN 160.***.118.24

      배우자의 H1으로 영주권을 진행한 H4 가족은 EAD (노동허가서)를 받아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처음부터 시작하신다면…현재 기준으로… 광고와 PERM/LC에 약 9개월, 영주권서류와 함께 EAD 신청하셔서 노동허가증을 받으실때까지 대략 2-3개월… 총 1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본인이 H1 일자리를 찾으셔도 문제입니다. 만약 H1지원자가 많아서 뺑뺑이를 돌리게 되니까요. 또 뺑뺑이가 있는 10월까지는 일을 못하시고요.
      만약 상황이 허락한다면, 주위에서 H1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직장을 찾아 보십시오. 대표적인 곳이 대학교/대학병원/비영리연구직 등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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