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H1B 연장 혼자 준비하는 중인데요.

  • #492012
    H1B연장 68.***.206.11 2276

    H1B 3년 만기가 9월19일이고 혼자 H1B와 H4 비자 연장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LCA 는 받았구요.
    I-129 작성하는 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임금의 변화가 생기면 I-129 AMENDED PETITION을 파일해야 한다는
    정보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제 경우 처음 H1B 파일할 때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 받았었고
    일하는 중에 풀타임으로 바뀌고 임금도 HOURLY WAGE에서 연봉으로 바뀌고
    금액 또한 처음 승인받았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렇게 바뀐게 벌써 2년은 넘은 것 같네요.
    제 경우 I-129을 AMEND 하지 않고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I-129 AMEND를 먼저 파일하고 그걸 다시 연장해야 하는건지요.
    그러다가는 제 비자 만기가 지나버릴게 분명한데 그냥 처음 신청한 때와
    변화 없는 것으로 해서 파타임 일하는 것으로 체크를 해도 되는지요.

    • 허서연 68.***.109.215

      H1B 연장 님,

      일반적으로 임금의 변화는 그 차이가 아주 크지 않은 이상 amended petition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part-time에서 full-time으로 바뀐 경우에는 amendment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새로 I-129를 접수하실 때 part 2, 2번 문항에 c로 답변하시고, 5번 문항도 c로 답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원글 68.***.206.11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