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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H1B 비자가 3월 30일경으로 만료되게 되어있는데, 회사와 변호사가 일을 질질 끄는 바람에 아직까지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변호사에게서 온 서류에 회사의 파트너가 사인을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 있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회사 오너가 휴가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오너가 사인해서 보내야 한다나요. 관련서류는 회사내에 게시되어 있구요.
변호사 말로는, 만료기일전까지 접수만 되면 된다고 강조해서 말하던데, 맞는 소리인지요?
혹시 요즘 연장에 걸리는 시간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프레미엄 프로세스는 쿼터가 줄면서 없어진게 맞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