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트렌스퍼, 영주권신청

  • #489531
    EYEnT 75.***.81.100 2472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9월에 H1B 3년이 되어서 3년 더 ~ 연장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1. H1B 연장 및 트렌스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한지 벌써 3년 반이 넘었는데요, 회사도 너무 맘에안들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해서 이번에 직장을 옮기려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특히나 요즘같은 불경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다른곳에서 오퍼를 받게 되면 H1B연장 및 트렌스퍼가 동시에 가능하나요? H1B가 몇달 안남아서요. 아니면 연장을 먼저 지금회사에서 한상태에서 다른 잡을 잡으면 그때 트렌스퍼를 해야하나요? 2가지 경우에 비용차이가 있나요?
    2. 영주권 신청관련
    지금 생각해보면, 이회사에 3년반이나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때 영주권 신청했더라면 좀있으면 나올텐데… 라는 생각도 들긴합니다. 제가 아직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알기론 미국학부 + 5년 직장 경력이면 2순위로 올라갈 수 있어서 영주권이 2년정도면 나온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OPT로 1년, 학생비자로 다시돌아가서 10개월, H1B 받은 후 2년 7개월 정도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데, 좀만 있으면 직장경력 5년이 되서.. 그때 2순위로 영주권 신청하면 어떨까 해서요….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그냥 지나지 못하고 72.***.194.49

      1.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것이 상관없다면, 현 직장에서 연장 신청과 새 직장에서의 H-1B transfer 신청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접수하셔도 괜찮습니다. action의 주체가 beneficiary가 아니라 각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승인되면, 님의 선택에 따라 한 곳에서 일을 하시거나, 한 곳은 full time이고 다른 한 곳은 part time이고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두 직장에서 모두 일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학사학위 (외국 학위도 포함) + 5년 동안의 progressive한 직장 경력이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 요건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 요건으로 연방 노동부의 PERM audit을 피할 수 있는 job title이 극히 적습니다. PERM신청 후 audit을 받게 되면 L/C를 접수한 지 20개월에서 2년 정도는 되어야 certified L/C (소위 PERM 승인)를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된다면 2순위라 하더라도 2년 정도만에 영주권을 승인받는 것은 어렵겠지요.

      님의 전공과 그간의 경력, 직책 그리고 회사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면 궁금증이 풀리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