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질문

  • #492169
    H1B 연장 67.***.70.230 2320

     안녕하세요 ..현재 H1B 로 일하구 있구요, 내년에첫번째 H1B 가 만료 됩니다. 만약처음으로 3 년능 연장 할때, 영주권을 신청해야만 연장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 없이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 전문가 71.***.178.162

      영주권 신청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 준전문가 199.***.1.6

      두번째 비자 연장하시고, 3번째 연장할때는 영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H1B로 일하신지 5년이 되기전에 영주권이 신청되어야만 더 연장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에 미국에와서 이번년도에 3번째 연장했습니다. 2005년에 영주권을 신청했고, 영주권문호는 2006년5월입니다.. 그저께 이민국에서 실사를 나왔더군요.. 깜짝 놀랬지만.. 일단 이상없이 돌아갔는데.. 약간 불안합니다. 보통의 경우 미국에서 책정해놓은 급여보다 실제로 받는 급여가 적은경우가 많고.. 저또한 그런 경우이기때문에..

    • 준전문가님께 173.***.191.186

      취업비자를 6년까지 연장해서 쓰고, 만약 영주권이 그때까지 안나와서 비자를 또 연장해야
      한다면, 140까지는 승인되어야 그후에 비자가 2년씩 연장이 가능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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