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H1B 연장시 기존 H1B가 expire되기 6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많은수의 변호사님들이 기존 Visa의 expire가 임박해서 연장신청을 해주시는거 같은데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날짜 여유가 많으면, 심사할때 까다롭게 본다던지 아니면 기존 통계자료상에(임박해서 신청한것과 비교해서) RFE 나 deny 비율이 높다던지요. LCA의 발급날짜기준으로 3년의 유효기간이 정해진다는건 알고있습니다.
또, premium 과 일반 사이의 (처리기간 차이 이외에) RFE나 결과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가 있나요? 돈을 더내면 심사를 너그럽게 할거같다는 느낌인데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