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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첵을 변호사님께 드리면 변호사님이 어떻게 처리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하도 까다롭고 잘못되면 안될 것 같아서요.
접수비를 제가 부담하더라도 꼭 회사첵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변호사님께 여쭈어보기 전에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H1b 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첵을 변호사님께 드리면 변호사님이 어떻게 처리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하도 까다롭고 잘못되면 안될 것 같아서요.
접수비를 제가 부담하더라도 꼭 회사첵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님께 여쭈어보기 전에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