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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에 HiB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petition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이 2006년 9월 말까지 1년 7개월 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스폰서와 합의가 되어 2006년 9월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제 HiB를 한국에 가서 연장해 와야 하는지요..그렇게 되면 전 최종연장을 해도 HiB로 5년 7개월 밖에 일할 수 없는지요?
또 경력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2007년 2월까지 일하기를 원할 경우도 HiB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HiB로 입국한 경우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자격과 비용에 대해 간략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싸이트 여기저기 돌아다녔었는데요…저같은 초보자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힘들어지네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