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및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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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 65.***.31.234 2675

    올해 2월에 HiB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petition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이 2006년 9월 말까지 1년 7개월 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스폰서와 합의가 되어 2006년 9월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제 HiB를 한국에 가서 연장해 와야 하는지요..그렇게 되면 전 최종연장을 해도 HiB로 5년 7개월 밖에 일할 수 없는지요?
    또 경력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2007년 2월까지 일하기를 원할 경우도 HiB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HiB로 입국한 경우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자격과 비용에 대해 간략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싸이트 여기저기 돌아다녔었는데요…저같은 초보자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힘들어지네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216.***.241.62

      1.h비자 미국내에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으로 여행시엔 대사관에서 스템프를 받으셔야됍니다.
      2. h비자는 6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처음 시작하신 날짜로 만 6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미국에서 일년이상 나가있다가 다시 H비자를 받으시면 다시 6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질문 이해가 안됍니다. 죄송합니다. ( 페티션기간 2006 9월 말까지… 2006년 2월까지 가능할까요?)
      4.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 광고 PERM 으로 LC신청
      b. I-140 신청
      c. I-485 신청
      5.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싼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비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4,500 – 6,500정도가 대부분의 변호사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른 전문가님들의 보충설명 내지는 정정 부탁드립니다.

    • 초보자~!! 65.***.31.234

      3. 답변에 죄송합니다..2007년 2월 입니다

    • !! 59.***.188.151

      전 H1b신청과 영주권 신청 동시에 시작합니다. 여기 아직 한국이구요.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영주권 첫단계 PLC는 4,500불 달라고 하네요. 그 가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 비싸지는 않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