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곧 만기.

  • #493285
    EY 69.***.141.53 2312

    어떻게 해야 할지…
    7월 8일에 연장 I-129 접수 됐습니다. (한번 연장했고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아직 Approval 못 받았고 “‘Initial Review”로만 나오네요. 10/30일에 지금 H1b는 만기가 되는데…

    변호사 애기로는 Expire 되고 최고 240일 동안에 미국에 머무르면서 지금과같이 일할수있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

    You may remain and work in the U.S. for up to 240 days (8 months – OR for the time we request in your extension, if < 240 days) after your current H-1B/L-1 period expires provided that your extension has been filed prior to your H-1B/L-1 status expiry date indicated above. In other words, your H-1B/L-1 extension need not be necessarily approved prior to your status expiration provided that you have no travel plans.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H-1B를 이미 연장 신청을 했기 때문에 Pending중에 신분이 만기되어도 계속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Michael 75.***.48.157

      작년에 저도 겪었던 있었던 일입니다. 짧은 답변은 모든게 합법적입니다.
      서류를 신청하셨으면 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240일 합법적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9/30일 비자종료되는 상황에서 LCA 때문에 계속 미루어 지다가 서류를 10월 3일에 넣었고 승인은 올해 2월에 났습니다. 그때는 간이 껌딱지만 해 졌지요.. :-)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