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거절이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은…?

  • #491041
    덜렁이 74.***.208.73 3076
    2007년 대란때 485를 접수한 2006년 7월 PD의 삼순위입니다.
    음 상황을 설명하면, 1년 반 전까지는 H1B로 있었는데요. 
    취업비자 연장이 거절되었습니다. 뭐 포지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나요.
    어필까지 했으나 1년여를 기다린 후 한달전쯤 다시 거절 되었구요.
    그와중에 직장까지 바꾸게 되었구요. 
    다행히 140은 2007년 승인되어 있어 AC21을 이용 EAD를 이용해
    일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485 보출서류가 나와 잘 발송했구요.
    사실 취업비자가 거절된것은 현재 큰 의미는 없으나 (어차피 EAD를 쓴 이상 막간다는 거지요^^;;)가장 우려되는 것은 485승인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아직까지는 뭐 불법을 저지른 것은 없고 간당간당이라도 정상적 미국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이런 거절이 심사관의 마음을 흔들지 않을까하는 소심한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변호사는 485와 취업비자와는 별개이니 상관 없다고는 하는데 막판 떨어지는 낙엽에도 
    몸조심해야되는 신세처럼 느껴져서 고수님들의 기탄없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