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허가후에

  • #430589
    건망증 68.***.75.178 4064

    지난 가을에 H1B 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보내기 전에 복사해두는 것을 깜빡잊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돌려받은 것은 i-94 (i-797의 하단부분)뿐입니다.

    열흘후 캐나다로 여행을 갈 예정인데
    제가 i-129의 사본을 만들어 두지 않아서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i-797의 상단부분은 고용주가 가지고 있겠지요?

    혹시 USCIS에서 서류를 복사해주기도 할까요?
    걱정입니다.

    • j 69.***.219.42

      USCIS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는군요. -_-;
      복사본은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