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에관한 질문-컴대기

  • #491331
    H1B 연장 204.***.224.2 2326

    1. $ 500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fee – 비자 연장의 경우에는 안내는 거조?
     
    2. Check에 payable to 를 어디로 해야하나요?
        예전에 발행한 첵을 보니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 같은 곳으로 쓰고, 우편도 같은 곳으로 보내면 되는 건가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CIS Vermont Service Center
    75 Lower Welden Street
    Saint Albans VT 05479
     
    3. Copy of previos H1B approval noice, I-797 FORM은 I-797A FORM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I-797C FORM말하는 건가요?
     
     
    4. Copy of W2 form도 내는 건가요? 그럼, LCA 나 I-129 에 wage도 W2폼에 있는 wage와 똑같이 써야하나요?
     
    5. 처음 H1B했을때처럼, I-20 나 OPT 카드 복사해서 같이 내야하나요?

    6. copy of passport에서 모든 page를 다 복사해서 내야 하나요?

    • 허서연 68.***.109.215

      H1B 연장 님,

      1. 같은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연장하시는 경우 $500은 내지 않습니다.

      2. 접수하실 장소는 고용될 장소에 따라 premium을 신청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I-129 instructio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I-797A입니다.

      4. (처음 LC와 I-129에 적어낸 금액을 받으셨다면)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LCA와 I-129에 적으시는 금액은 고용주가 지급하기로 한 약속 금액이고 W2는 실제 받으신 금액이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5. I-20와 OPT 카드 복사본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6. 사진이 나와있는 페이지, I-94, 비자가 있다면 비자 페이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