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시 receipt number 못 받은 상태에서 I-94 date expire 되면..

  • #504058
    비자연장 75.***.194.80 1931

    제목 그대로입니다.

    H1B 가 9월 6일에 만료되는데
    H1B 접수증이 아직 안왔습니다.
    변호사가 준 fedex tracking number 를 보니
    서류가 이민국에 배달이 되었다는 것만 확인되네요.
    이럴 경우 9월 6일 이후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9월 6일 전에 receipt number 를 못 받으면 바로 출국해야 하는 것인지요?
    • 지나가다 70.***.229.224

      접수증 본인 것은 회사가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들 접수증은 집으로 오고요.

    • 비자연장 75.***.194.80

      접수증이 아직 도착을 안했어요. 변호사 말이..
      이민국에 서류가 도착했다고 fedex 에 나오는데
      이게 file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I-94 가 곧 expire 되는데 걱정이 되어서 말이죠..

    • 비자연장 75.***.194.80

      오늘 receipt number 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저와 같은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글 남깁니다.
      8월 24일에 California Service Center 로 서류가 배달되었다고 확인했고,
      오늘, 8월 31일에 변호사로부터 receipt number 를 받았습니다.
      우편 notice 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신청료 지불한 check 이 clear 되었다고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이민국 office 에 infopass 로 약속 잡고 다녀왔는데요 (변호사 연락 받기 전)
      저희처럼 배달은 되었는데 receipt number 를 못 받은 경우에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민국 입장에서는 저희가 비자연장을 위한 action 을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장 불법체류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만약 비자연장이 거부될 경우에는 I-94 날짜가 지났으므로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할 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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