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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가 곧 만기되어 연장됩니다.
원래 H1b가 풀타임으로 되어있는데
몸이 아팠던 관계로 파트타임으로 하게 되었고
연봉차이도 많이 납니다..이럴경우 기존의 H1b amedment를 하고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지..
I- 129 양식과 I- 539 같이 내야하는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고수님들… 변호사님들 제발 가르쳐 주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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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H1b가 풀타임으로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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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기존의 H1b amedment를 하고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지..
I- 129 양식과 I- 539 같이 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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