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H1b 에서 F1으로 변경 시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EditDeleteReply 2020-01-1215:02:55 #3417942 Onion 74.***.226.68 575 안녕하세요, H1b로 3년 정도 일하다가 1년이 조금 넘게 한국에서 체류 후 F1으로 변경해서 석사 후 다시 Opt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세법상 Resident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1년 넘게 체류하였으므로 다시 F1으로 5년이 지날 때 까지 Non resident인가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JSTA 104.***.253.29 2020-01-1216:15:19 이런경우 세법상 난레지던트로 F-1 으로 입국한 날짜로 부터 햇수로 5년간 nonresident 로 텍스보고 (1040NR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