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에서 F-1(어학원) 비자 변경시 나중에 한국에서 비자 받을수 있을까요?

  • #487608
    김정범 71.***.252.184 2275

    안녕하세요
    올해 H1B비자 3년차로 회사의 여러가지 문제로 3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4월에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한국을 갔다가 5월달에 다시 미국에 입국 예정입니다..

    3월 회사 비공식적으로 그만두고 그냥 회사에서는 다시 미국 들어와서 비자 변경하기 전까지는 그냥 무급휴가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부분은 무급휴가 처리하는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비자를 F-1비자로 변경해서 C. College를 가든지 아니면
    어학원에 등록해서 비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미국 비자 변경을 어렵지 않을꺼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면 다시 F-1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아야하는데..
    이때 제가 F-1비자를 받으려고 거부할수 있을꺼 같은데..

    회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혹시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 있으시면 공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김정범님,

      유/무급휴가라도 3월에 실제 업무가 종료되었다면 5월에 H-1B 비자로 입국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 입국을 하시더라도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시도하신다면 그동안의 Paystub을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김정범 2010-02-10 01:02:02 조회:46 추천:1

      안녕하세요
      올해 H1B비자 3년차로 회사의 여러가지 문제로 3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4월에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한국을 갔다가 5월달에 다시 미국에 입국 예정입니다..

      3월 회사 비공식적으로 그만두고 그냥 회사에서는 다시 미국 들어와서 비자 변경하기 전까지는 그냥 무급휴가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부분은 무급휴가 처리하는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비자를 F-1비자로 변경해서 C. College를 가든지 아니면
      어학원에 등록해서 비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미국 비자 변경을 어렵지 않을꺼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면 다시 F-1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아야하는데..
      이때 제가 F-1비자를 받으려고 거부할수 있을꺼 같은데..

      회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혹시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 있으시면 공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