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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ayoff통고를 받은 상태로 11월30일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학교담당자는 현재 b2로 cos 할경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고 pending으로 있
다하더라도 나중에 새로 직장을 잡아서 h1을 받을때 수속이 복잡해 지니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권유를 하는군요. 학교에서 돌아가는 비행기표는
제공해 줄것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1. 지금 한국으로 가서 방문비자를 수월하게 받을수 있을까?
2. b2를 신청할경우 제출서류중에 i-94 사본을 보내야하는데 현재 학교에서
제 i-9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요구해도 될까요?
3. cos를 신청해도 학교에 돌아갈 비행기표를 요구할수 있는지?
4. cos는 45일전에 신청하라고 서식에 나와있는데 그후에 신청해도 되는지?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cos를 해보셨던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일로 답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