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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회사에서 h1b로 일하고 있구요…(2007년 5월부터 시작. 일 시작전에 h1b신청을 했고 공식적으로10월부터 h1b 효력시작)
현재 h1b를 한번 리뉴하고(작년 10월) 현재도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회사에 영주권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선 내년(2012) 9월부터 서류작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h1b를 거의 다 채우고 시작하겠다는건데….공식적으로 h1b를 어느정도 사용하고 난 후에 영주권을 할 수 있다는것이 명시되어있나요?이때가 되어서 영주권이 안되면 전 대책없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서요…좀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회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