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에서 결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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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 98.***.58.10 1188

    안녕하세요,

    현재 H-1B I-94는 9/12/2020에 만료 되며 I-797 승인서는 내년 1월에 만기됩니다.
    8/20/2020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AOS 패키지 영주권 신청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 RECEIPT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I-94 혹은 I-797 만료 되도 혹체류에 문제가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Bn 73.***.163.171

      485 접수됐으면 괜찮은데 접수 안 됐으면 내일부터 불체입니다. 미리 i-94 연장신청하시지 왜 그랬어요… 485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시면 괜찮긴 하니 리싯을 기다려보시지요.

      만약 485 리젝 당하신 거면 한국 가셔서 h1b 비자 새로 받아서 들어오셔야 해요. 797기간과 상관 없이 가장 최근 입국 이나 h1b 신분 연장 때 받은 i-94기간 이후부터 불체시작되고 222(g) 조항에 따라 비자 취소 되시는거고요. 무조건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비자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 ㅇㅇㅇ 98.***.58.10

      그럼 내일 이후 부터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건가요?
      I-94 오늘 연장신청 해도 될까요?
      9/12/2020 내일 만료 ㅜㅜ

    • aaa 184.***.77.246

      h1b 끝나고 grace period에 접수증 나오길 기도하세요….

    • Bn 73.***.163.171

      I-94 연장시키려면 I-129 연장신청하셔야 하는데 지금 당장 준비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이와 별개로 내일부터 일은 못하십니다. 멕시코라도 당장 다녀오시던지 하셔서 i-94를 최소 내년 1월까지는 연장 시키셔야 합니다.

    • 영주권 76.***.229.235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신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인터뷰가 좀 더 까다롭게 진행될뿐입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후 하는것이 좀 더 나은 방법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좀 느리니 수속을 변호사와 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Bn 73.***.163.171

      영주권자 배우자는 immediate relative가 아니기때문에 신분유지가 안되면 485 접수가 안됩니다. 물론 제때 접수가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접수가 안되고 불체가 되신거면 일단 나가서 신분을 살려서 다시 들어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