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1B I-94는 9/12/2020에 만료 되며 I-797 승인서는 내년 1월에 만기됩니다.
8/20/2020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AOS 패키지 영주권 신청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 RECEIPT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I-94 혹은 I-797 만료 되도 혹체류에 문제가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485 접수됐으면 괜찮은데 접수 안 됐으면 내일부터 불체입니다. 미리 i-94 연장신청하시지 왜 그랬어요… 485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시면 괜찮긴 하니 리싯을 기다려보시지요.
만약 485 리젝 당하신 거면 한국 가셔서 h1b 비자 새로 받아서 들어오셔야 해요. 797기간과 상관 없이 가장 최근 입국 이나 h1b 신분 연장 때 받은 i-94기간 이후부터 불체시작되고 222(g) 조항에 따라 비자 취소 되시는거고요. 무조건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비자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