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심사중에 Supervisor로 넘어간 경우

  • #492572
    여기 69.***.57.139 2330

    H1B가 하두 안나와서 변화사 사무실에서 이민국과 통화를 했는데, 케이스의 대한 H-1B 심사결정을 Officer 차원에서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Supervisor 가 케이스를 take over 했다고합니다. Supervisor가 다음주에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
    이거 걱정해야 할 상황인가요 ?
    취업비자 거절되면 다시 신청해볼수 있나요 ? 내년 4월에야 다시 할수있을까요 ?
    OPT가 3월에 끝나는데 …
    원래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저만 그런가요
    걱정입니다.

    • h1 69.***.211.63

      저도 처음 h1 select안되서 1년후에 다시했습니다. 저두 5개월 넘게 기다린후 h1 approval 나왔구요 supervisor한테 넘어간건지는 모르겠네요.

      내년4월에 또 신청할수있구요 opt끝나도 60일 grace period있으니까 괜찮습니다. h1 petition process중이면 그떈 in status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은데요^^

    • 여기 69.***.57.139

      정확하게 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심이 됩니다만 여전히 기다림이 문제내요
      취업비자 신청중에도 신분유지가 되는것은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

      • h1 69.***.211.63

        저도 같은상황에 있어봐서 그러네요. 일단 pending 상태면 valid한 status지만 혹시 reject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option도 생각은 해놓으세요. 전 opt끝나고 처음 h1안됬을때 다행이도 급하게 준비해서 대학원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