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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개월전 어학연수를 왔고, 현재도 어학원에 다니고 있지만 (f1) 한달 반 전에 잡오퍼를 받아서 H1B를 프리미엄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 해당 쿼터가 마감이 되었다더군요. 서류 넣기 하루전에. (변호사가 그것도 몰랐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회사에서는 저를 빨리 고용하기 위해 f1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진행하고 있었던건데 오늘 최종적으로 쿼터 할당이 마감되어 제 비자가 승인이 나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경력도 있고 전공도 업무분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건때문에 거절당하거나 하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내년 4월에 H1B를 다시 파일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제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우리가 생각했던게 회사에서 저를 out sorcing consultant 로 overseas로 해서 고용하고, 한국계좌로 페이를 하고, 제가 B2 같은것으로 여기 방문한 걸로 해서 신분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내년 10월까지), 그렇게 하려면 또 e-verify라는 것에 validate 해야 된다고 하는데 … 그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네요.또 지금은 그냥 랭귀지스쿨에 다니고 있어서 opt도 안되는 상황이구요.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j1을 고려해 봤는데, 일단 f1에서 j1으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한국으로 갔다와야 하는가요?일반 회사도 j1을 스폰서 해 줄수 있나요? 그렇다면 working condition이 h1b와 많이 다를까요?j1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인 것은 2년 귀국의무인데 이건 waiver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것은 j1을 신청해서 일을 시작해 놓은 상태에서 h1b를 4월에 신청가능한가요?h1b가 될 줄 알고 이미 일 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리니 회사측에서나 저나 너무 당황스럽네요…내년 4월에 h1b를 신청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부터 내년 10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회사와 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인턴쉽을 과정으로 하는 프로그램도있다고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여러 고수님들 그리고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네요..급합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