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실패 후..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 #499731
    취업예정자 108.***.30.249 3952
    저는 8개월전 어학연수를 왔고, 현재도 어학원에 다니고 있지만 (f1) 한달 반 전에 잡오퍼를 받아서 H1B를 프리미엄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 해당 쿼터가 마감이 되었다더군요. 서류 넣기 하루전에. (변호사가 그것도 몰랐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회사에서는 저를 빨리 고용하기 위해 f1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진행하고 있었던건데 오늘 최종적으로 쿼터 할당이 마감되어 제 비자가 승인이 나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경력도 있고 전공도 업무분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건때문에 거절당하거나 하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내년 4월에 H1B를 다시 파일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제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던게 회사에서 저를 out sorcing consultant 로 overseas로 해서 고용하고, 한국계좌로 페이를 하고, 제가 B2 같은것으로 여기 방문한 걸로 해서 신분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내년 10월까지), 그렇게 하려면 또 e-verify라는 것에 validate 해야 된다고 하는데 … 그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네요.

     

    또 지금은 그냥 랭귀지스쿨에 다니고 있어서 opt도 안되는 상황이구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j1을 고려해 봤는데, 일단 f1에서 j1으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한국으로 갔다와야 하는가요?

    일반 회사도 j1을 스폰서 해 줄수 있나요? 그렇다면 working condition이 h1b와 많이 다를까요?

     

    j1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인 것은 2년 귀국의무인데 이건 waiver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것은 j1을 신청해서 일을 시작해 놓은 상태에서 h1b를 4월에 신청가능한가요?

     

    h1b가 될 줄 알고 이미 일 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리니 회사측에서나 저나 너무 당황스럽네요…

     

    내년 4월에 h1b를 신청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부터 내년 10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회사와 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인턴쉽을 과정으로 하는 프로그램도있다고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여러 고수님들 그리고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네요..

     

    급합니다…도와주세요.
    • sdf 69.***.215.239

      내년에 취업비자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 취업 169.***.182.46

      정말 전혀 없나요? J1 신청은 안되나요

    • 141.***.57.9

      그냥 드는 생각에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미국으로는 출장 형식으로 일을 하고 pay는 회사에서 한국의 원글 개인 회사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세금은 한국으로 내야 할듯 한데 문제는 출장 형식으로 미국에 와서 일을 할때 체류 기간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기타 알아볼 사항이 많을듯 합니다.

      다른분들이 유사한 경험이 있거나 좋은 생각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듯 합니다.

    • 비슷한 경험자 64.***.151.122

      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해서 지사에서 본사로 파견오는 형식으로 B1/B2를 6개월 스탬프 받고 4월에 들어왔었습니다.

      6개월 후 10월에 H비자 스탬프를 위해서 한국에 나가서 비자 받고 다시 H로 미국으로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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