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중 한국 귀국 후 무비자로 재입국 가능한가요?

  • #492611
    태지 125.***.135.71 4652

    J비자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6월말에 H1B가 신청된 상태에서 승인이 나지않은채로 J1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귀국한 상태입니다.

    아직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구입한 왕복항공권에 날짜가 다가와 H1B가 승인되기 전에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신청하여 미국으로 돌아가려 하는 데 가능한가요?

    비자문제와 관련된 여러상황에 염증이 나서 이번에 미국에 돌아가면 생활을 정리하고 완전히 귀국할까 생각중입니다.

    이런경우 무비자로 입국하려면 신청한 H1B를 취소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태지님,

      2년 거주의무가 없거나 면제 받으셨다면, H-1B가 Pending 중이라도 VWP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왕복 비행기표를 지참하시고, 미국생활을 정리하러 입국한다는 점을 잘 설명하셔야 하는데, 가능한한 이민변호사의 상담 및 조언을 미리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