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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비자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6월말에 H1B가 신청된 상태에서 승인이 나지않은채로 J1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귀국한 상태입니다.
아직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구입한 왕복항공권에 날짜가 다가와 H1B가 승인되기 전에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신청하여 미국으로 돌아가려 하는 데 가능한가요?
비자문제와 관련된 여러상황에 염증이 나서 이번에 미국에 돌아가면 생활을 정리하고 완전히 귀국할까 생각중입니다.
이런경우 무비자로 입국하려면 신청한 H1B를 취소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