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중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 재입국

  • #492455
    태지 121.***.236.70 2237

    J비자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6월말에 H1B가 신청된 상태에서 승인이 나지않은채로 J1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귀국한 상태입니다.

    아직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구입한 왕복항공권에 날짜가 다가와 H1B가 승인되기 전에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신청하여 미국으로 돌아가려 하는 데 가능한가요?

    비자문제와 관련된 여러상황에 염증이 나서 이번에 미국에 돌아가면 생활을 정리하고 완전히 귀국할까 생각중입니다.

    이런경우 무비자로 입국하려면 신청한 H1B를 취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승인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대사관 인터뷰를 안보면 되나요? 이런경우 먼훗날 비자를 받을 경우가 생겼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비자면제프로그램 신청서의 조항에 과거에 비자가 거부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부분이 있던데 만약 H1B가 거부되면 후에 비자를 받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태지 121.***.236.70

      다음 주말 비행기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VWP를 신청할 수 있는 지 만이라도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