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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OPT 상태에서 visa를 준비하던 중, filing 들어가자 마자 회사를 그만두게 생겼습니다. Employer 거짓말에 (비자를 해준다고 했다가, 안되겠다고 했다가…) 화도 나지만 설령 비자를 받는다 해도 불안해서 못다닐 것 같거든요. (말로 설명하기가 무척 깁니다…”한인회사의 횡포” 정도로 요약해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Q1. 이런 경우, Visa process를 중단하더라도, 변호사비용 + Filing Fee는 charge 해야한다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누가 Charge 의 책임이 있나요? (참고로 첫날부터 고용계약서고 뭐고 제가 사인한건 아무것도 없네요…)
Q2. 다른 질문은, 제가 현재 OPT가 6개월 더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Visa를 Express로 한달 ~ 한달 반만에 받아서 신분이 H1b 로 변경 되고 일하다가 lay off 당하면 설령 OPT기간이 몇달 만았더라도, 현재 힌분은 H1b 이므로 2주안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건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