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경우 비용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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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kjh 173.***.244.197 2303

    지금 OPT 상태에서 visa를 준비하던 중, filing 들어가자 마자 회사를 그만두게 생겼습니다. Employer 거짓말에 (비자를 해준다고 했다가, 안되겠다고 했다가…) 화도 나지만 설령 비자를 받는다 해도 불안해서 못다닐 것 같거든요. (말로 설명하기가 무척 깁니다…”한인회사의 횡포” 정도로 요약해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Q1. 이런 경우, Visa process를 중단하더라도, 변호사비용 + Filing Fee는 charge 해야한다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누가 Charge 의 책임이 있나요? (참고로 첫날부터 고용계약서고 뭐고 제가 사인한건 아무것도 없네요…)

    Q2. 다른 질문은, 제가 현재 OPT가 6개월 더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Visa를 Express로 한달 ~ 한달 반만에 받아서 신분이 H1b 로 변경 되고 일하다가 lay off 당하면 설령 OPT기간이 몇달 만았더라도, 현재 힌분은 H1b 이므로 2주안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건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Office 24.***.249.7

      Q1. filing fee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미 file을 하셨다면 비용을 냈다는 이야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H1B 수속은 중지하신다고 했으니, 앞으로 filing fee가 더 들어갈 일은 없겠지요. 변호사 비용은 회사에서 내줄 수도 있으나, 작은 규모의 회사의 경우는 보통 beneficiary (여기서는 cbkjh님)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분은 누구신지, 변호사와 처음 계약을 했던 분이 누구신지에 따라 다릅니다.

      Q2. H1B로 신분변경이 승인되었다면, effective date부터 OPT는 자동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H1B 신분으로 일하다가 해고된다고 해서 OPT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H1B 신분으로 일하다가 해고됬을때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미국을 떠나야 되지만,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 Roffice 님.. 173.***.244.19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사랑 계약한 적은 없어요. 그냥 고용주가 가보라고 해서 가서 서류만 건네줬구요. 그렇다면 계약자는 Employer 인가요?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 전문갑 71.***.178.237

      원글님의 글을 읽어보니 OPT와 H-1B에 대해 확실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네요….지금 님의 케이스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으신 것 같은데….Filing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고용계약서와 님의 직장에 대한 증명서류 없이 H-1B filing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Filing 된 것이 확실한가요? 그것부터 명확히 알아야겠구요…만약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가정아래 H-1B 승인이 나면 그 시점부터 기존의 OPT는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 H-1B를 스폰해준다고 한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빠른 시간내에 다른 회사를 찾아 다시 H-1B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H-1B를 받은 회사에서 곧바로 Lay-off된다면 다른 스폰서를 찾지 못하는 이상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 전문가 71.***.178.237

      본인의 미국 체류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하는 과정에서 그저 변호사한테 가보라고 해서 가서는 서류만 건네주엇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비용문제는 어떠게 결정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으셨나요?…..최소한 기본적인 것들은 본인이 알고 있어야죠….가만히 옆에서 시키는 데로만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미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