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중인 OPT학생입니다. 제 신분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 #494947
    H1b신청중 75.***.101.26 4159

    검색을 열심히 해보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를 찾을수 없네요.

    도움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먼저 제 OPT는 11년 2월09일 끝납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11년 1월 19일 H1b 신청들어가서 Initial Review상태이구요.
    H1b승인 여부는 OPT후 60일 Grace period안에 안 나올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 신분은 F1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1.그러면 OPT가 끝나는 2월 9일이후 H1b가 나오기 전까지 제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2.OPT가 끝나고 H1b가 시작되기전까지 전 지금의 OPT일을 계속 할수 있나요? 아니면 2월 9일 까지만 일할수 있나요?
    3.H1b급행을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하면 언제 해야 할까요? 아직은 일반으로 진행중입니다.
    4.저의 Grace period가 4월 9일에 끝나는데 4월1일  다시 2012년 H1b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5. 저의 아내도 F1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만일 급행으로 H1b가 거절되었음을 Grace period 끝나기 전에알았을때 Grace period기간중 F2로 신분변경을 할수 있을까요?
    질문이 많아서 귀찮으시더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
    • 지나가다 64.***.112.115

      제가 거의 님하고 똑같은 상황이라 최근에 겪은 일을 토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합법입니다. 저도 작년 opt 10중순에 끝났는데 이번달 초에 H-1비자 나왔습니다.

      2. 법적으로 2월 9일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쉬쉬하며 계속 일을 하실 순 있습니다. 다만 캐쉬로 받아야 차후에 문제가 없겠죠.

      3. 2월 9일 이후 캐쉬를 받고 일할 수 있다면 굳이 H1을 하실 필요가 없는걸로 생각됩니다. 사장한테 곧 비자결과 나온다고 잘 말해야 됩니다. 만약 하신다면 $1200로 알고 있습니다.

      4. 못합니다. 한국가서 대사관에서 해야됩니다. 그리고 합격한들 미국에 H1이 시작하는 올 10월 좀 전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5. 다른 분에게 물어보심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 H1b신청중 75.***.101.26

      답변 감사드려요.
      그럼 전 2월 9일까지 일할수 있는거군요. 그럼 H1b나올때까지 공식적으로는 아무일도 해서는 안되는거였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 H1B 64.***.40.102

      많은 사람들이 OPT가 5월경에 만료되고, H1B는 10월에 시작되어 그 사이에 미국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몇년전에 법이 바뀌어 H1B 허가가 나면 그 사이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OPT가 만료된 시점에 H1B 허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H1B Cap Gap 등으로 검색해보시고 회사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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