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시작일이 꼭 10월 1일 이어야 하나요?

  • #492145
    h1b 76.***.248.223 2369

    안녕하세요.

    얼마전 한 미국 회사에서 offer를 받고 지금 여러가지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 director 하는 말이 제가 10월 1일에 무조건 일을 시작해야 하니 서둘러서 h1b를 진행해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저는 h1b는 10월 1일 이후로 언제든 일을 시작하면 되는줄 알았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중 10월 1일 이후에 일을 시작하신 분 계신가요?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현재 69.***.65.71

      현재 체류 신분이 뭔지요? 오피티 몇 개월 남아있는 상태라면 10월 1일 자로 h1b 갈아타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 전문가 71.***.178.162

      님 우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회사내의 HR담당자들 중에 비자나 이민법 관련된 이슈에 문외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제 남동생도 지금 다니고 있는 미국회사에 H-1B 로 처음 들어갈때 10월 1일이 한참 지나서 일 시작했구요(그쪽 관계자들도 님의 회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대길래 제가 아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까지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줘야 했구요…어이없게 제법 큰 회사인데도 HR 직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4년이 지난 여태껏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직원을 많이 채용하여 비자나 영주권 이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하는 회사들이라면 좀 낫겠지요…

      그럼 이제 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면, 님이 알고 계신는데로 꼭 10월 1일에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사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10월 1일의 의미는 그것이 H-1B Petition이 승인되고 꼭 지켜져야 하는 날짜가 아니라 올해 비자 Quota와 내년의 쿼터를 구분짓는 ‘회계년도의 구분’ 이 되는 날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자 쿼타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한시라도 빨리 비자접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일테구요 제 생각에 회사 담당자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능한 빨리 님의 케이스를 진행 시키고 일을 시작하게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중요한 것은 만약 쿼터가 닫혀 버리면 10월 1일이든 아님 그 이후에 일을 시작하려고 했든 상관없이 서류 접수 조차도 할 수 없게 되고 내년4월까지 기다려야 하기에 한시라도 빨리 님의 케이스를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아직 쿼타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따라서 10월 1일 이후에 당연히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쿼터가 유효한 상태에서 빠른 서류 접수를 통한 승인이 있을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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