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우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회사내의 HR담당자들 중에 비자나 이민법 관련된 이슈에 문외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제 남동생도 지금 다니고 있는 미국회사에 H-1B 로 처음 들어갈때 10월 1일이 한참 지나서 일 시작했구요(그쪽 관계자들도 님의 회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대길래 제가 아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까지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줘야 했구요…어이없게 제법 큰 회사인데도 HR 직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4년이 지난 여태껏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직원을 많이 채용하여 비자나 영주권 이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하는 회사들이라면 좀 낫겠지요…
그럼 이제 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면, 님이 알고 계신는데로 꼭 10월 1일에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사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10월 1일의 의미는 그것이 H-1B Petition이 승인되고 꼭 지켜져야 하는 날짜가 아니라 올해 비자 Quota와 내년의 쿼터를 구분짓는 ‘회계년도의 구분’ 이 되는 날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자 쿼타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한시라도 빨리 비자접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일테구요 제 생각에 회사 담당자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능한 빨리 님의 케이스를 진행 시키고 일을 시작하게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중요한 것은 만약 쿼터가 닫혀 버리면 10월 1일이든 아님 그 이후에 일을 시작하려고 했든 상관없이 서류 접수 조차도 할 수 없게 되고 내년4월까지 기다려야 하기에 한시라도 빨리 님의 케이스를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아직 쿼타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따라서 10월 1일 이후에 당연히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쿼터가 유효한 상태에서 빠른 서류 접수를 통한 승인이 있을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