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은 이사했을 때에 열흘이내에 미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민국 양식 AR-11을 작성해 이민 서비스국 워싱턴 본부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AR-11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내용증명(Certified Mail)로 보내고 온라인 접수시엔 온라인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이 AR-11을 통해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하나 만으로 즉각 심각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것이지만 다른 이민법위반과 겹치면 미국 시민권 신청 등 이민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i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