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후 신분유지

  • #481211
    H1B 24.***.171.136 2330

    I797A letter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현재 F1으로 어학원을 다니는중인데 변화사와 학원이 서로 얘기가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후에 9월30일까지 계속 어학원을 다니면서 신분유지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승인후 자동연장되는건 OPT를 끝낸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학원에서는 계속 확실히 알아보는중이라며 일단 학원을 계속 나오라고하고 변호사는 학원에 일방적인 통보만하고 안나가도 상관없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다른변호사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케이스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릴께요. 참고로 I-20는 내년까지 되어있습니다.

    • 이상한 141.***.45.31

      어학원이네요.
      H-1b가 승인이 됐으면, 당연히 인터내셔날 오피스에 F-1해지 통보가 갔을텐데….
      제 생각에는 변호사말이 맞습니다. 어학원이 자기들 돈벌속셈에 계속 붙잡을 덜미거리를 만드는것 같습니다.

    • 글쎄 72.***.41.217

      우리변호사는 학교마다 다 틀리니까_ 학교에다 물어보고, 하라는데로 하라고 합니다. 아무생각이 없는 변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일단은 8월 중순까지는 학교을 그냥 다닐 생각이네요.

    • 같은 상황 71.***.243.99

      저도 어학원에 등록중이었는데 5월에 승인 받자마자 학원에 통보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학원에 이야기 했더니 잘 됐다면서 Sevis에 등록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와 같이 학원에 통보하면 학원에서는 Sevis에 변경내용 등록하고 학원은 더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글작성자 24.***.171.136

      답변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번 알아봤지만 안나가는게 맞는것같네요. 아무래도 학원비때문에 쉽사리 대답을 안해주는것 같습니다.

    • 방학중 72.***.5.54

      위에 ‘같은 상황’님~! 혹시 어느 학원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학원에 얘기해야하는데, 학원에서 새로바뀐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어서 실제로 서류를 보여줘도 확답이 없네요. 혹시 다른 학원도 그랬다고 얘기하면 좀 나을까해서 그러는데, 어느 학원을 다니셨느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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