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후 기존 직장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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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24.***.196.124 2243

    안녕하세요.

    현재 E1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 4월 1일경 H1B 접수 예정입니다.

    H1B 승인이후 10월부터 일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제가 H1B 승인이후 현 회사를 퇴직하여 E1 신분을 잃게 된다면, E1 신분에서 승인 받은 H1B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

    일단 H1B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당연히 미국에 있는 회사를 퇴직한다면,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서 9월말경 H1B 비자로 미국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H1 비자 승인 (E1 비자 유지) -> 퇴직 및 한국 복귀 -> (인터뷰 in 한국)-> H1B 비자로 9월말경 미국입국” 순서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