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스탬핑 불체자 부모님 DS-160 가족관계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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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rk 68.***.127.225 958

    안녕하세요,

    저는 F1 비자(OPTX)로 회사를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올해 H1B를 승인 받은 상태이고 9월 중에 해외로 출장을 간뒤 10월중 바로 한국으로 가서 비자 인터뷰를 준비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DS-160 질문내용 검토중 가족관계 관련 부분에 질문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부모님은 불체자로 계시고 형은 영주권자이고 곧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가족 질문에서 부모님과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고있는지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기제하는게 좋을지와 혹시 가족이 불법으로 체류하고있다고 기제하여도 스탬핑을 받으신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불체자관련 가족사항 76.***.108.129

      기입을 하셔야 하지만,
      본인이 불체자가 아니라면 본인 신분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민국의 경우는 이러한데
      스탬핑은 대사관에 있는 영사가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거라
      잘 모르겠네요.

    • Bn 172.***.39.191

      사실대로 기재하셔야죠. 안 한게 나중에라도 걸리면 영주권 거절 + 평생 입국금지에 처해질 처벌입니다.

      H1b면 어차피 dual intent니까 별 상관 없을 겁니다. F1 연장이었으면 아무래도 가족중에 불체자가 있는게 이민의도를 refute하는데 문제가 됄수 있지만 그건 아니니까요.

    • spark 68.***.127.225

      두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와 상의 후 이해해 주셔서 출장은 취소하였고 한국 방문은 당분간 부모님 영주권 받으실때 까지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부모님에 대한 사항은 사실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면 이번 H-1B비자 심사에서는 운이 좋아서 별일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으나 차후에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다면 허위진술로 인한 영구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어떻게 불법체류자가 되었는지 그 경위는 모두 다릅니다. 물론 일단 1년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되면 10년 입국금지자가 되지만 왜 불법체류자가 되었는지 그 사실관계에 따라 좀더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께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물론 본인의 H-1B비자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에 따라 매우 불리한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비자 신청인 본인이 독립적인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모님의 불법체류에 직접적인 원인제공자가 아니라면 본인의 비자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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