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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OPT를 받고 체류신분에는 문제는 없는데
10월1일에 취업비자로 신분이 바뀌니까
꼭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때 F1이 아닌 H1으로 들어와야 되나여?
그렇담 스탬핑을 받고 8월말 9월초에 들어오고싶은데
제가 전에 J1이나 F1이였을때는 시작날짜보다 한달이전 입국이 가능했거든여
H1도 한달전 입국이 가능할지..변호사가 여기서 스탬핑준비하는거에 따로 1000불이나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단순히 서류준비고 결국 한국나가서 인터뷰 받아야 하는거 맞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