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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로 일하다가 9월 30일자로 사직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오프는 아니구요, 9월 30일에 마지막 pay stub을 받고 그만둡니다.
보통 H1B는 grace period가 없다고들 하는데요, 제 스탬핑을 도와주셨던 변호사님께 물어 보니, 10일 정도는 괜찮다고 귀국할 때 마지막 pay stub이랑 H1B 받았던 서류들이랑 꼭 챙겨 가라고 하시는데요.제가 차도 팔아야 하고 귀국 준비 때문에 빨라야 10월 8일 정도에 귀국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8일 때문에 혹시 나중에 미국에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다시 들어올 때 문제가 될까 고민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employment termination date 후 8일이 지나고 귀국해도 괜찮을까요? 보통 귀국 준비 기간으로 얼마나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