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소지자 귀국합니다. 떠나기 전에 미국에서 얼마나 머무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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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12.***.124.50 2289

    H1B로 일하다가 9월 30일자로 사직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오프는 아니구요, 9월 30일에 마지막 pay stub을 받고 그만둡니다.
    보통 H1B는 grace period가 없다고들 하는데요, 제 스탬핑을 도와주셨던 변호사님께 물어 보니, 10일 정도는 괜찮다고 귀국할 때 마지막 pay stub이랑 H1B 받았던 서류들이랑 꼭 챙겨 가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차도 팔아야 하고 귀국 준비 때문에 빨라야 10월 8일 정도에 귀국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8일 때문에 혹시 나중에 미국에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다시 들어올 때 문제가 될까 고민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employment termination date 후 8일이 지나고 귀국해도 괜찮을까요? 보통 귀국 준비 기간으로 얼마나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KK2 76.***.30.17

      제가 예전에 H1-B 비자에 문제가 생길뻔하여…
      저를 도와주고 계신 변호사에게..만약의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니….
      2주이내에 귀국함.. 된다고 하더라구요.
      위의 경우도 물어 보았는데.. 고용주가 신고(해고, 사직 등등)한
      날자로부터 2주라고 하더군요..

    • 귀국 12.***.124.50

      KK2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부러 제 경우도 변호사님께 문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주까지는 괜찮군요. 귀국 준비가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11일 정도에 들어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