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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회사 경기가 좋지 못해서, 전 직원 주 4일 근무로 (주당 32시간 근무)
체제를 변환하면서 payrole도 20% 감봉을 했습니다. 다음주에 받게 되는
payrole부터 적용을 받는 다고 합니다.H1B 소지자의 경우 full time으로 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주당 32시간의 경우엔 불법이 되는 건가요? 또한 80%만 받고 일하기 때문에 H1B 신청 당시에 했던 LCA 시의 PW에 미치지 못한 급여가 되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제가 있는 곳은 Minnesota 입니다.
변호사님의 정확한 소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