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세금신고-H4는 어떻게?

  • #308645
    왕초보 128.***.106.234 3231

    너무 초보적인 질문같아서 죄송한데요,..
    저는 작년부터 H1b로 일하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tax 신고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한번도 Tax 신고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당췌 감이 잡히질 않는데요.. 일단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맡겨놓긴 했는데 저도 조금이라도 알아야 할것 같아서요..
    저는 H1b, 배우자와 아이 2명은 H4, 한아이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총 5명. 그동안 tax는 single로 책정되어서 떼어갔구요. (하라는데로 작성했더니 자꾸 single로 뜨더라구요..)
    H4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여기 읽다보니 taxID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은데,

    그래서 첫번째 질문은 TaxID 신청후 보통 얼마 후에 번호를 받는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이번 세금 신고할때 가족들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두번째 질문은 현재 제가 NIW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는데 현재 승인추세로 보아 승인이 빨리 되는거 같아서 가족 모두 영주권 받고 나서 세금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누가 그러는데 세금 신고를 10월로 미룰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정말 10월로 미뤄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세금신고를 재때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맞게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AlisoViejo 70.***.250.62

      첫번째: 제 경험으로는 2-3주 걸렸습니다. 가능하지요.
      두번째: 차이가 없을 듯 한데요. 만약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 세금 신고를 미룰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토스.

    • done that 66.***.161.110

      우선 어떤 폼으로 파일링을 하실 건가요? 1040인가요? 1040nr인가요?
      1040이시면 세금보고시 식구들 ITIN을 신청하셔서 (W-7일 겁니다) 디덕션을 다 받으셔야지요. 그리고 신청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세금보고와 같이 합니디.

      그리고 2010년에 영주권이 나오시지만 세금보고는 2009년도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 done that 66.***.161.110

      ITIN 받으시고 지난 세금보고를 어멘드 해보세요.

    • 원글 128.***.106.234

      AlisoViejo님, done that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2009년도것 세금보고를 하긴하지만 세금보고 당시의 신분이 영주권자이면 공제를 받을수 있다길래 그런줄 알고 세금보고를 미룰려고 했던건데,, 제가 잘못 들은것인가봐요–;;
      아무튼 그렇다면 이번 세금보고할때 식구들 ITIN 신청하고, 그동안 제가 single로 책정되어서 냈던 세금 돌려받을 수 있고, 또 가족들에 대한 세금공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감사합니다.

    • tax 199.***.253.101

      미 세법상 resident, non-resident의 기준은 영주권 보유 여부와 다릅니다. 단순히 말씀드리면 183일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면 세법상 resident가 됩니다. resident가 되면 1040로 신고할 수가 있죠.(물론 dual status가 되는 복잡한 경우도 있지만, 이해를 위해 단순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ITIN이 없어도 Federal tax return (1040)은 ITIN을 넣는 란을 “applied for”로 하고 ITIN을 신청하는 form(W-7)과 함께 파일하시면 됩니다. 단, 파일하는 곳이 일반 IRS office와는 다릅니다.

    • 추가질문 71.***.195.163

      tax님 그러면 주정부 신고서에도 “applied for”로 넣어서 신고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신고를 연장해 놓고 나중에 ITIN이 나오는대로 기록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잘몰라서 그렇습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tax 2 75.***.194.39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는 applied for로 해도 받아주는 반면, 다른 어떤 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라면 안전하게 후자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연장 후, ITIN이 나오면 그때 신고) 하지만, 연장은 payment의 연장이 아니고, filing의 연장입니다. 만일 refund 받는게 아니시라면, 연장시에 payment을 하셔야 나중에 penalty나 interest을 물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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