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서포트 받은뒤 사직하면 비용을 반납해야 됩니까?

  • #500093
    어쩌지 66.***.207.162 2685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H1B 비자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비는 제가 부담하고 파일링피를 지원해 주었고 비자가 나온 후 한달정도가 지난 지금 여러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 중입니다. 현제 회사에서 사직통보를 하니 ”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것이다. 너는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겁을 주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회사에서 서포트해 준 비용을 돌려줘야하는지 아님 향후 다른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까?

     

     

     

    고수님들의 간절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 j 24.***.19.50

      filing fee는 회사가 반드시 내야되는 돈인데 “지원”이라뇨? h1은 변호사(를 사용할 경우)비도 회사가 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한 달만에 다른 곳으로 간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겠네요. 하지만 H1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면 (있어도 회사가 h1의 주 신청자고 원글님은 수혜자에 불과하니까 주신청자인 회사 잘못 – 단 원글님이 잘 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transfer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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