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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H1B 비자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비는 제가 부담하고 파일링피를 지원해 주었고 비자가 나온 후 한달정도가 지난 지금 여러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 중입니다. 현제 회사에서 사직통보를 하니 ”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것이다. 너는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겁을 주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회사에서 서포트해 준 비용을 돌려줘야하는지 아님 향후 다른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까?고수님들의 간절한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