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상황에서 취업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 #3733952
    H1B와485 71.***.41.128 1238

    안녕하세요

    현재 H1B 신분으로 취업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한 두달 전쯤 140 승인 후, 얼마전에 콤보카드까지 받았고 이제 485만 남은 상황입니다. (485 접수한지 180일 지났습니다)

    이런상황에서
    1)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경우, H1B도 트랜스퍼를 해야하나요?
    2) 새로운 회사로 이직 전에 현 직장에서 사직할 경우, grace period 없이 바로 불체자 신분이 되는건가요? 몇일 안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면 H1B랑 영주권 진행에 지장없이 이어갈수있나요?
    3) 새로운 회사에서 현재 회사보다 급여를 2-3만불 더 받는다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 저도 비슷한데 72.***.185.31

      전 변호사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있기론
      180 일이 지나셨으므로, 동종업계/비슷한 포지션으로 AC21 port 하실경우 :

      1.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H1b 상실되므로 안전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좋다고 변호사분들께 들었습니다.
      2. H1b 는 고용관계 끝나면 그날부터 쫑이지만 AOS 는 180일 지났으면 그런것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두셔도 몇일이 아니라 몇달 무직상태로 계셔도 사실 큰 문제 되지는 않는걸로 압니다. (layoff 당한 인도인들 trackitt 에서 보면 뭐 막 그떄부터 잡 찾아서 잘만 그린카드 받는것 같더군요) . 인터뷰 / 승인 전까지 비슷하거나 동종업계로 이직하시면 되는걸로 압니다.
      3.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분들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ㅎㅎ

      • H1B와485 71.***.41.128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더 상세한 사실여부는 변호사분들한태 물어야겠군요

    • 이전회사 202.***.150.19

      이전 회사에서 문제 삼을 일은 없나요?

    • 8826 173.***.0.217

      희박하지만 만의 하나라는 말처럼 H1B 트랜스퍼 없이 가셨다가 485 거절되면 바로 불체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듯이 제2 제3의 안전장치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곧 승인 나실거 같은데 조금만 참고 가시던가 아님 트랜스퍼 하십시요. 프리미엄하면 금방납니다.

      • H1B와485 71.***.41.128

        맞습니다. 안전장치는 항상 필요하니깐 요구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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