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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H1B 신분으로 취업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한 두달 전쯤 140 승인 후, 얼마전에 콤보카드까지 받았고 이제 485만 남은 상황입니다. (485 접수한지 180일 지났습니다)
이런상황에서
1)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경우, H1B도 트랜스퍼를 해야하나요?
2) 새로운 회사로 이직 전에 현 직장에서 사직할 경우, grace period 없이 바로 불체자 신분이 되는건가요? 몇일 안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면 H1B랑 영주권 진행에 지장없이 이어갈수있나요?
3) 새로운 회사에서 현재 회사보다 급여를 2-3만불 더 받는다고하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