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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유학생(F1)으로 있다가 졸업하고 작년 5월에 취업하고 무사히 H1B를 받았습니다. 제 H1B의 유효기간은 2011년 까지입니다.그런데, 제 여권에 달려있는 비자칸(제가 F1일때 받은것)에 유효기간이 2009년 7월로 되어있습니다.
내년 2월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결혼으로 잠시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그때 대사관에서 다시 H1B로 갱신해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제 여권에 달려있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2009년 7월인데 내년 2월에 갱신하러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미 H1B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