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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12:17:11 #3539986asdfds 98.***.38.122 1419
Work permit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이직 가능 한가요 아니면 H1b transfer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h1b가 만료 되면 green card 진행중이여도 출국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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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진행중이시면 AOS pending status이고 EAD통해서 일하실수 있어요. 다만 EAD 를 사용하시면 H1B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런일이 없겠지만 만에하나 그린카드가 리젝되면 신분이 없어지므로 H1B 기간이 남아 있다면 일단 H1B를 써서 일 하시는 걸 추천하고 이후에 그린카드 홀더로 업데잇 하시면 됩니다.
다만 총 6년인 H1B 기간이 너무 적게 남았다면( 2년 미만)회사에서 EAD로 지원하길 원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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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몰랐는데 EAD가 나오면 H1b가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만약에 Green card가 리젝되면 (그런 일은 없을꺼 같지만. 평범한 케이스입니다) H1b가 남아있다면 H1b를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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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 “ead를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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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를 사용한다는 것은 회사에 비자 업데잇을 H1B에서 AOS로 바꾸는것과 미국 입국 할때 공항심사대에서 콤보카드를(EAD + AP ) 사용 하는 걸 의미한 겁니다.
즉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EAD로 이직 하는 것은 “결혼 영주권 리젝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안전 하다고 봅니다. 100% 안전하게 하시려면 H1B 트랜스퍼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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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감사합니다 이해 됬습니다.
EAD 발급 받아도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H1b 유지:
1. H1B 트랜스퍼로 이직 2. 현재 직장 H1b로 계속 일함H1b소멸:
3. 현재 직장에 EAD를 받았고 상태가 H1B가 아니라 AOS다라고 보고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으로 EAD를 사용해서 이직하면 원래 직장에서 쓰던 H1B가 없어짐.-
H1비자대신 EAD를 쓴다고 해서 이 사실이 바로 이민국에 보고 되어 체류상태가 바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니구요. 나중에 다른 일로 다시 체류상태를 업데이트해야 할때 이사실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에서는 불확실성때문에 EAD카드 사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F1-OPT EAD를 쓰게 되면 이 사람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H1비자나 영주권을 지원해야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다른 EAD의 경우 만에 하나 영주권이 안나오면 해당직원이 바로 out-of-status가 되어버리는 위험성이 있지요. 게다가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계속 다니게 되면 회사는 결국 불법체류자를 계속 고용해서 쓴 셈이 되구요. 제가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옮겼던 회사에서도 EAD카드를 인정 안해줘서 결국 어쩔수 없이 H1비자를 transfer해야 했었구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non-F1-OPT EAD로는 사람을 거의 뽑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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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몰랐네요. 가장 최선에 시나리오는 그냥 영주권이 나와야 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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