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상태에서 EB3 프로세스 중 배우자(H4)의 working permit 신청

  • #2479642
    질문있어요 98.***.162.89 780

    저는 현재 H1B로 일을 하는 중이고 결혼 할 남자친구는 F1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제가 EB3 취업이민 프로세스를 밟으려고 하는데 (H1B 연장도 함께 해서 신분 유지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시작부터 LC 승인이 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Audit 걸릴수도 있으니까)…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저는 연장된 H1B로 인터뷰를 보고 들어오고 배우자는 H4로 들어올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LC승인을 받고 140을 접수할 시점에 문호만 열려있다면 140과485를 동시접수 하고 싶습니다만,
    혹시 문호가 닫혀있어 140을 먼저 접수를 하고 승인이 된 뒤에 문호가 열리때까지 기다리다가 485를 접수해야 된다면,
    H4로 들어온 배우자는 제가 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working permit을 신청하지 못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저의 140만 승인이 되고나면 485접수 전에도 배우자가 H4로서 본인의 working permit을 신청할 수 있나요?
    (H4로 들어왔다가 저의 485접수 시기가 늦어져서 일을 못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문호 상태가 하루아침에도
    바뀐다하니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68.***.248.214

      he can apply for ead once your 140 gets approved.

    • 1 88.***.254.115

      H1의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자가 I-485를 접수 하신 후에 EAD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분들은 평균으로 봤을 때 I-485의 승인 기간이 인도, 필리핀, 멕시코처럼 길지가 않아서,
      굳이 몇 백불이나 되는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EAD를 신청하지는 않는것 같아 보이더군요.

      어쨌든, 요는 I-485를 접수 하신 후에 EAD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cc 173.***.210.135

      H4 소지자의 EAD 신청은 485 신청과 함께 또는 485 신청 후에 가능하고 이때 수수료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