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상태에서 실직하고 실업급여 받으면

  • #3691328
    po 69.***.153.148 835

    60일안에 다시 구직해야 한다는건 알고 있는데,
    이 기간중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면 혹시 나중에 영주권들어갈때 문제가 될까요?
    모아놓은 돈으로 두달 생활 할 수는 있는데 실업 급여를 굳이 안받으면 아까울것 같아서요. 영주권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받을까 싶은데 이와 관련한 명쾌한 답을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 답변 99.***.32.23

      제가 알기론 H1B 홀더는 실업급여 못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 qwerty 158.***.1.28

      H1B holder는 실업급여 신청 못 합니다.

    • H1 216.***.144.41

      EAD카드 소지자,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면 실업수당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H-1B workers are authorized to work only for a specific employer.
      They cannot freely work for just any employer.
      If terminated by their sponsoring employer, this effectively makes the H-1B worker not immediately available for work.
      For this reason, H-1B visa holders are not eligible for unemployment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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