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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H1B로 status는 바뀌었고, 올해 시민권자랑 결혼하게되어 배우자 영주권 서류 준비중인데요.
변호사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받고 있구요.
(EB-3로 준비중이었는데 배우자 영주권이 더 빠르다고해서 중간에 바꾼 상태입니다.)만약 배우자 영주권 서류 접수 후 이직하게 되면 상태가 어떻게 되는건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 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지금 운이 좋게 몇개 회사에서 연락을 받아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시기가 애매해서 불안한 마음만 듭니다. (지금 시기상 인터뷰를 거절해야되는건가 싶기도 하고요)6월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언제 이직할 수 있는지, 이직하고 이 변호사 사무실과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직은 곧 처음부터 영주권 서류를 다시 시작해야하는 것인지..
의문투성이인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참 답답하네요.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