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이민국으로 부터 허가받지 않은 일은 할 수 없습니다. H-1B는 허가받은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친구(또는 회사)가 스폰서를 해서 파트타임으로 H-1B를 별도로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파트타임일에 이런 비용을 써서 H-1B를 또 받는다는 것은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가능하다면 친구분이 원글님 고용주에게 해당 일을 의뢰하고 원글님이 고용주를 통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