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사직이후에

  • #488189
    h1b.. 24.***.82.245 2415

    현재 H1B로 있습니다. 곧 한국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 사표처리한 다음 얼마간 더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지요?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h1b..님,

      공식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없으므로 즉시 출국 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받았어요 99.***.84.152

      원랜 법대로하자면, 회사관두는 즉시 비자도 없어지는데요
      회사에서 이민국에 보고안했으면 보고할때까진 괜찮다는..